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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

미니별 2022. 12. 6. 11:16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 방법이 있을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리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매도하기에 무척이나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의 3건 중 1건이 증여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증여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여기에서 증여와 상속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란?

증여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살아 계실 때 본인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지요.

 

  • 상속이란?

상속이란, 재산을 넘겨주려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 유언이나 또는 법정 상속을 통해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 블로그에 증여세와 상속세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으니,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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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은 10%부터 최대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세율에 따른 계산방법은, 증여금액에 면제한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잡고 그에 맞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은?

①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증여세는 3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신고가 제대로 된 경우에는 산출 세액의 10%를 세액 공제합니다.한편, 상속세 등을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할 때에는 연부연납이나 물납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부동산 증여는 빠를수록 좋다.

자녀의 명의로 최대한 일찍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주택자에게 벗어나면서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종부세 중과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재개발이 된다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시세차익이나 토지 가액의 가치 상승분 등이 자녀의 명의로 환수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그 주택을 증여를 받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켜서 추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아무리 싸게 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③ 사전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속세를 감소시켜라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대부분 돌아가시기 5년 전, 3년 전 이때부터 급하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때는 이미 많이 늦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현금을 나눠주고 인출하더라도 상속시점에서는 거의 다 적발이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부가 체계를 보시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상속세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속세는 세무조사가 반드시 따르는 세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발이 쉽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는 방법

증여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배우자는 6억 원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증여를 했다고 하면, 10년 뒤엔 10살이 됐을 때, 한번 더 증여를 하고, 20세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 원 증여를 해주시면, 자녀가 결혼 적령기가 됐을 때 조금 더 목돈을 준비해 줄 수 있겠죠?

 

⑤ 금융자산 증여는 증거를 남겨둡니다.

금융자산의 경우 자금을 단순히 보관한 것인지 이를 증여한 것인지 또는 차명 거래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가 복잡합니다.

만일 증여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에 대한 입증력을 더 높이려면 계약서를 공증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⑥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고 5년이 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면 증여의 효과가 박탈됩니다.

5년 내에 양도하면 세법은 세금 회피성이 있다고 보아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⑦ 가족 간의 매매는 증거를 꼭 남겨야 합니다.

가족 간에 매매를 하면 세법은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돈의 흐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매매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한편 거래 금액은 시가의 80% 이하가 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잘 확인하시고 너무 세금폭탄을 맞지 않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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