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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별 정보리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확정일자/전세권 설정등기 올해 들어 집값이 수억 원씩 떨어지면서 깡통전세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깡통전세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 형태를 비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전세 세입자로 사는 분들이나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살아야 하는 경우인 분들은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8월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하면서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외에도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입니다. 확정일자 뜻..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방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시말해, 이사하면은 주소지를 옮기잖아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전월세 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① 인터넷 (정부24)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평일에 근무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