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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방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미니별 2022. 10. 21. 15:29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방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시말해, 이사하면은 주소지를 옮기잖아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전월세 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① 인터넷 (정부24)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평일에 근무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상관은 없지만, 마지막에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입력하시면,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본인의 정보들을 입력하시면 본인인증을 하게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신고가 완료되며
혹시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이미 거주하고있는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원이 전입신고를 하고나면,  인터넷으로 동의해달라는 문구와 함께 세대주에게 연락이 갑니다.
세대주가 확인해주고 나면은 전입신고가 됩니다!



②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세대주 도장, 세대주 주민등록증
- 전입자 도장, 전입자 주민등록증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수수료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

 

전입신고 신청자격

-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 대리인 :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부/모/자녀), 위임장 준비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대리인 신청 불가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보통은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한 후 계약 당일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부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렇다면 확정일자 또한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 걸어놓은 주소로 접속하셔서 먼저 로그인 하시고, 로그인 후에 확정일자를 클릭해주세요!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신청서 신규 클릭해주세요.

그럼 기본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작성해주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고,
월세나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하시게 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주민센터 가시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상황과 여건이 마땅치 않다면, 집에서 간편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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