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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용어

미니별 2022. 10. 24. 11:24

등기사항증명서 (등기부등본)에서 주의해야 할 용어

오늘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부동산의 소유자 및 대출 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 안에서 조심해야 될 용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등기사항증명서 뜻

등기사항증명서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과 같은 말로,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⑴ 표제부

부동산의 지번과 면적, 소재지,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⑵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된 날짜순으로 기록되며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신청 등이 기재되어있습니다.

 

⑶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당권/근저당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

 

 


이처럼 어려운 단어가 가득한 등기부등본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단어와 그 이유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⑴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표제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곳이 종종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세자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⑵ 갑구

① 가등기

가등기란 곧 새로운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곧 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실제 집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가등기권자와의 관계 등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었을 경우 가등기 말소가 확실히 되는지 확인 후 거래를 하시는 게 좋아요.

 

② 신탁

신탁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많이 빌릴 경우에 이처럼 표시됩니다.

전월세 계약 시 신탁 동의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신탁 동의 없이 집주인이랑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가 아닌 불법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 사기는 생각보다 흔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③ 압류 / 가압류

소유자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유자가 빚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소유자의 부동산을 법원에 압류 걸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④ 경매개시결정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해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는 절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

소유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상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내 보증금 또한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거겠죠?

 


 

등기사항증명서를 볼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거래할 때 주의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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