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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차권등기명령 (3)
미니별 정보리뷰
임차권 등기명령 1만 건 돌파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지난해 대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세입자들은 법원을 향했고, 법원이 내릴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 minisworld.t..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