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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본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규 전세 계약
- 전세 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 계약
- 갱신 전세 계약서 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은?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이내일 것
*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 등)가 없을 것
*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금지 대상자가 아닐 것
얼마까지 보증받을 수 있나?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보증을 신청한 금액만큼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 보증한도 = 주택 가격 - 선순위 채권 등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료는 어떻게 산정되나?
*보증료는 보증금액과 보증료율,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 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연 0.154%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금액 | 주택 유형 | 부채 비율 | 보증료율 |
9천만 원 이하 | 단독/다중/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80% 초과 | 연 0.154% |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
80% 초과 | 연 0.128% |
보증료는 어떻게 납부하고, 할인받을 수 있나?
보증료는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는 경우나, 모범납세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가구 할인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50% 할인 (청년 및 신혼부부인 경우 60% 할인)
* 신혼부부 가구 할인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인 경우 50% 할인
*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 인터넷 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방법은?
모바일 HUG,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앱 등에서 모바일 신청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나 위탁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탁은행 : 우리, 광주, 신한, 국민, KEB 하나, 기업, 농협, 부산, 경남, 수협, 대구
* 모바일 HUG 앱 > 메인화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배너
* 모바일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전체 메뉴 > 보험 > 전세반환보증
* KB국민카드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 전세 계약서 (사본)
③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계좌이체 내역서·무통장입금 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 전입세대열람내역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⑥ 건축물대장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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