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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종부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본문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
|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A,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양도해야 (B)주택 1~3% 기존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인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
|
(A)주택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 내 (A)주택 양도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
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 시8% 중과세율 적용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 취득 시 1~3% 기본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 B)가 조정지역 주택(C)을취득 시 12% 중과세율
→ - 2주택 세대(A, 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 시 8% 중과 적용
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① 일시적 2주택 기본 취득세율
▶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A,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 주택 양도해야 (B) 주택 1~3% 기존취득세율 적용
→ 비조정지역인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 주택 양도 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A) 주택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 내 (A)주택 양도 시 (B) 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세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B)을 보유하는 경우 1.2~6%의 중과세율 적용 |
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
19.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가능 |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 B)을 보유하는 경우 1.2~6%의 중과세율 적용
→ 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 19.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세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양도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7.08.03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 필요 |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주택(B) 취득일 조정주택 A와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B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어도 18.0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 3년) |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특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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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중과 배제 | 18.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 요건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
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
* 1세대 1 주택 비과세
▶ 17.08.03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 필요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B) 취득일 조정 주택 A와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B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어도 18.0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 3년)
→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 유예 한시적 적용)
→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 중과 배제
▶ 18.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 요건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 배제적용 불가능
→ 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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