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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종부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미니별 2022. 12. 2. 17:02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2주택
기본취득세율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A,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양도해야

(B)주택 1~3% 기존취득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인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A)주택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 내
(A)주택 양도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 시8% 중과세율 적용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 취득 시 1~3% 기본세율 적용

2주택 세대(A, B)가 조정지역 주택(C)을취득 시 12% 중과세율

- 2주택 세대(A, 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 시 8% 중과 적용

 

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 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① 일시적 2주택 기본 취득세율

새로운 주택(B)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A,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 주택 양도해야 (B) 주택 1~3% 기존취득세율 적용

비조정지역인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 주택 양도 시 B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A) 주택 비조정지역으로 해제된 경우 3년 내 (A)주택 양도 시 (B) 주택 1~3% 기본세율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B)을
보유하는 경우 1.2~6%의 중과세율 적용
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19.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가능

*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 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지역 2주택(A, B)을 보유하는 경우 1.2~6%의 중과세율 적용

→ A,B 중 1개의 주택이 비조정이 되는 경우 0.6~3%의 기본세율 적용

 

*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합산배제

▶ 19.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은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불가능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가능

 

주택임대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못했지만, 

변경 이후에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7.08.03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 필요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B) 취득일 조정주택 A와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내 A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B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어도 18.0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 3년)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유예
한시적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특공 가능)
주임사 중과 배제 18.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 요건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 1세대 1 주택 비과세

▶ 17.08.03 이후 취득 조정지역 주택 비과세 받기 위해서 2년 거주요건 필요

→비조정지역 주택 취득 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가능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 이미 취득한 주택은 제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주택(B) 취득일 조정 주택 A와 B 모두 조정지역인 경우 2년 내 A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
(B 취득일 당시 조정지역이어도 18.09.13 이전 매수계약 또는 계약일 현재 비조정인 경우 3년)

비조정지역 B주택 취득 후 3년 내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 적용
(다만, 23.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 유예 한시적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미적용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주택임대사업자 중과 배제

18.09.14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주택 요건 충족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중과 배제적용 불가능

임대주택 중과배제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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