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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의 부담일까? 본문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의 부담일까?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전세나 월세일 경우,
살아가다 보면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런 상황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에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를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집)을 빌려준 사람을 말하며, 집주인이라고도 합니다.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집)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하며,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누수의 피해
먼저,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에 생활하는 사람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임차인의 잘못으로 해당되지 않으며,
윗집 주인에게 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보일러 고장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해 온수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 새로 설치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이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비용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기존 도어락이 고장 나거나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주인에 수리해줘야 하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광등
형광등은 세입자의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입니다.이런 비용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겠죠?
세면대나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원래 깨져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대신 임차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옵션 가전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나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이 노후로 인해 수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합니다.
셀프 인테리어 원상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입자가 원상복구 후 퇴거해야 합니다.
에어컨 배관 구명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을 세입자가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였다면 괜찮습니다.
TV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세입자가 막아줘야 합니다.
못 자국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말해, 임대인은 수선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처음 입주를 시작하였을 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시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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