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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대차등기명령 (2)
미니별 정보리뷰
임차권 등기명령 1만 건 돌파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전세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과 지난해 대비 매매 가격,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찾기 위한 세입자들은 법원을 향했고, 법원이 내릴 임차권 등기명령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 minisworld.t..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 ①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