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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깡통전세전세금반환 (2)
미니별 정보리뷰
빌라왕과 같은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은? 최근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1139채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속칭 '빌라왕' 사건을 계기로 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이뤄졌거나 추진되고는 있으나 집값이 폭락하면 멀쩡했던 전셋집도 이른바 '깡통 전세'가 되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특성상 완벽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바뀐 제도를 숙지하는 것과 함께 피해 에방을 위한 임차인의 계약 전 점검도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내년 4월 1일부터 임차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