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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계약날 잔금날 체크할 것 본문
부동산 계약 및 잔금시 필요한 서류 / 부동산 계약 날 잔금 날 체크할 것
부동산 계약날과 잔금 날 필요한 사항들, 체크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시기에, 해당 공인중개사님이 공지해주고 체크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계약이나 잔금 전에 미리 준비물을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좋겠죠?_?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구비서류
▶ 매도인 : 신분증 / 도장
▶ 매수인 : 신분증 / 도장
계약서 작성 시에는 구비할 서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들은 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설명 및 매도인의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해 주실 거예요.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일반도장(막도장)도 상관없으십니다.
계약 당일에는 계약서 작성 시,
매수인이나 임차인인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계약서에 적힌 인적사항들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그리구 요즘에는 폰뱅킹으로 모든 입금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에 맞는 금액의 이체한도를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동산 잔금 시 구비서류
▶ 매도인
-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 인감도장
- 신분증
▶ 매수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일반도장, 인감도장 모두 가능)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택구입시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농지구입 시
*매도인이 잔금 시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주민센터에 가셔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으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 계약 시 작성하셨던 계약서를 가져가시면, 매수인 정보를 확인하여 직원분이 발급해 줍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가시지 않았다고 하신다면 매수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를 적어가시면 됩니다.
②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포함)
반드시 전 세대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어야 하며,
주소와 변동 사항 등을 포함한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내 주소와 현 거주지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계약서상 매도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③ 등기필증 (등기권리증)
등기필증은 흔히들 집문서, 땅문서라고 불리는 서류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 시 발행해주는 서류입니다.
④ 인감도장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어야 하며,
일반도장은 불가능합니다.
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잔금 시 준비해야 할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등본은 전 세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혹시 계약 이후에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력이 포함된 초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도장
도장은 일반도장이든 인감도장이든 상관없으셔요.
③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모두 가능합니다.
④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2020년 세재 개편으로 인해 추가된 서류이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 주택을 구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증명서 종류를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토지 구입 시 농지일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취증은 약 4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잔금일 전에 여유롭게 발급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 요즘에는 인터넷·폰뱅킹으로 모든 입금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매수인(임차인)은 잔금에 맞는 금액의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길 바래요!
대출 진행 시 은행에서 바로 매도인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인께서 직접 입금하시는 경우 이체한도가 너무 낮아 입금이 안되어 당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그러면 잔금이나 계약하는 시간도 더 지체되기에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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