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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 지급방법 선수관리금 / 장기수선충당금 본문
아파트 선수관리비 지급방법 선수관리금 / 장기수선충당금
우리는 선수관리비라는 말을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을 경우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 거래를 진행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선수관리비란 무엇이기에 아파트 매수 금액 외에 또 지불하는 걸까요?
선수관리비 의미
아파트를 처음 신축하였을 때, 관리소는 공용 시설 관리 용도로 사용할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1~2개월 관리비를 미리 걷게 되는데, 이것을 선수관리비라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므로, 신규 아파트 등이 아니더라도, 기존 아파트들이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이처럼 기존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서 정산해야 하는 겁니다.
선수관리비 정산 방법
먼저, 매도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기존에 냈던 선수관리비를 되돌려 받습니다.
그 후 매수자가 관리실에 방문해서 매도인이 찾아간 선수관리비를 지불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절차로 진행해야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어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에서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오면, 그에 대한 금액을 매수인이 잔금일에 추가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자동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간혹 매수인, 매도인이 직접 관리실에 가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장기수선충당금 의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치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이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중앙 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의 주택
③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이 세 가지 모두를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대상이 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아파트를 매매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현재 세입자가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현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하기에, 잔금일까지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입자가 있지만,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도 이사를 나가게 된다면,
현 매도인이 현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주면 되겠죠?_?
전세, 월세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납부 주체는 소유자이나 세를 주었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징수의 편의를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소유자가 직접 거주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세입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는 집주인에게 그간 관리비를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이사를 갈 때 관리실에 방문하여 전입한 시기와 전출한 시기를 알려주면, 그간 납부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 가능하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씀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
선수관리비는 위에 설명해 드린것 처럼 소유자 납부가 원칙이라서
집을 사고 팔 때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매계약이 아닌 전월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로 정산하여 주고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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