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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공제 알아보기

미니별 2022. 10. 19. 15:35

증여세 세율 증여세 신고기한 면제한도 공제 알아보기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증여세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라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증여받은 사람 별로 각각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

수증자가 증여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범위와 납부의무자가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 수증자가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만 납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 시 3% 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5천만 원 1천만 원 없음

배우자 : 6억 원 공제한도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공제한도

직계비속 : 5천만 원 공제한도

기타 친족 : 1천만 원 공제한도

기타 : 없습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상속세는 돌아가신 후 받은 재산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받은 재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른데요.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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