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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세율 /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기한

미니별 2022. 10. 15. 10:18

부동산 취등록세 세율 / 취득세 신고 / 취득세 납부기한

오늘은 세금 중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취득세의 기본적인 정의와 세율,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란?

「지방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토지·건축물·차량 등 특정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정 되는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유통세이며,
그 취득행위가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행위세로, 부과 근거는 특정 자산의 취득행위 사실에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 지방세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으로 특별시·광역시·도세입니다.

​▶ 신고주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확정됩니다.

▶ 과세대상
일반적으로 부동산에만 알고 있는데, 부동산(토지·건축물) 뿐만 아니라 차량·기계장비·입목·선박·항공기·광업권·어업권·회원권까지 포함됩니다.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세가 아닌 취등록세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인 등록세가 취득세와 함께 납부되어 취등록세라고 말합니다.

 

등록면허세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어떻게 될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 신고·납부기한


취등록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셨을 경우, 잔금일에 등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를 잔금일에 완납하시는 게 통상적입니다.

​**혹여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 경우 상속인 중 1인 이상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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