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별 정보리뷰

양도소득세 / 양도세율 계산 /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본문

정보/부동산정보

양도소득세 / 양도세율 계산 /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미니별 2022. 10. 19. 15:12

양도소득세 / 양도세율 계산 / 양도세 신고납부기한 

오늘은 세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인 정의와 세율,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건물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국내 및 국외자산의 일시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이란?

토지, 건물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이 양도라는 유상 이전 과정을 거쳐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 국세

-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세금입니다.

 

신고주의 확정

-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 과세대상

① 부동산

- 토지, 건물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신청 접수증, 상가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 토지 상환 채권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한 채권)

- 주택 상환 채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발행)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 기타(주택청약 증서·통장이나 공유수면매립 허가권 등)

 

③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

-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④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

- 부동산 관련 주식

 

⑤ 주식 관련 자산

- 비상장 주식 및 출자 지분

- 상장법인 등의 주식

 

양도세 계산 구조
양도가액 (원칙) 실지거래가액
(예외) 추계가액 적용시 : 추계양도가액
- 필요경비 (원칙) 실지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예외) 추계가액 적용시 : 추계취득가액, 필요경비 개산공제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② 등기된 부동산 (토지,건물)
③ 주택 입주권
= 양도소득금액
- 감액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소득
① 3개 소득별로 ② 각각 250만 원 (미등기자산 제외)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계산구조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② 등기된 부동산 (미등기 제외)
③ 부동산 (토지, 건물), 주택 조합원입주권
= 양도소득금액  

취득일자와 여러가지 필요경비들을 알고 있다면, 임의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해볼 수 있어요:)

※ 양도소득금액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소득의 과세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납세의무자가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확정신고에 앞서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늦지 않게 신고 납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길 바래요~~!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