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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부동산 상속세율 신고기한

미니별 2022. 10. 19. 16:56

상속세 면제한도 공제 부동산 상속세율 신고기한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상속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

-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

단, 특별 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일 때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는 사망자(피상속인)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상속 재산이 과세대상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대상

 

상속세의 계산은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재산 배분을 합니다.

즉, 유산 전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면제구분 액 수 면제한도
일괄 5억 원 5억 원
기초 2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 공제 5억 원 미달시,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적용
미성년자 1,000만 원 × (만 19세 도달연수)
노인 1인당 5,000만 원 × (65세 이상)
장애인 1,000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자녀 1인당 5,000만 원
배우자
상속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5억 원
** 5억 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 받은 금액
2. 상속재산 × 법정상속지분
30억 원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상속세와 증여세의 비교

상속세 : 돌아가신 후 받은 재산

증여세 : 살아가실 때 받은 재산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의무자, 과세대상, 계산방식 등이 다르지만,

두 가지 유형 모두 세율은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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