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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농지원부)이란? 본문
농지대장(농지원부)이란?
농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농지원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거에요!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실태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지법 시행령 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농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우편으로 명칭변경에 대해 고지받으셨을거예요!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혹시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하시려고 하신다면 다시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의 농지원부의 대상 토지는
기존 농업인(세대) 단위 및 1,000㎡(약 303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100평이상 고정식온실 혹은 비닐하우스 재배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에 해당하였는데,
농지대장으로 변경됨으로써 농지의 면적에 상관 없이 모든 농지에 해당됩니다.
또한, 농지원부는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였으나
농지대장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서 관리하고,
행정에서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것을 농업인의 신고의무제로 변경됩니다.
농업인은 농지 임대차나 농지 개량시설,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대장의 발급은 지자체 및 정부 24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무인민원발급기는 행당 시, 읍면동 농지의 농지대장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농지원부는 1천㎡ 이상 경작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농업인별로 작성돼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농지를 한꺼번에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개편되는 농지대장은 농지(필지)별로 이력만 작성 관리됨에 따라
개별 이력 관리가 가능하며,
농업인 확인 여부는 불가능하여 농업인 대상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업인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농업인 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대장(농지원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셨을수 있지만,
한번만 체크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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