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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 농취증 인터넷 발급 방법

미니별 2022. 10. 13. 11:22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 농취증 인터넷 발급 방법

 

 

농지를 구입해 보신 분들이나,
농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농취증" 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

 

그렇다면,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농취증이란 무엇일까?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줄임말로 농지를 매매,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해 취득하였을 때 소유권 이전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농지란 무엇일까?

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 답, 과수원인 경우
②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③ 농지의 개량시설로 유지, 양 ·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④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축사와 그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 액비저장소의 부지.

 

농지를 매수하려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되죠!

 

매매 계약을 하신 후 잔금 전에 미리 농취증을 발급받아놔야

잔금 때 필요한 서류들이 충족되어 완전하게 명의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취증은 어디서 발급받을까요?

첫 번째,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농지의 관할 시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셔서 농지과 담당자에게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
매매계약서 사본, 신분증, 도장 지참하시면 되구요.
매수하고자 하는 농지외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있다면 번지를 메모하여 방문하시는 게 수월하십니다.
건축허가를 득한 농지라면 농지전용허가서 건축 평면도 배치도 사본을 준비해주세요.
​그리구 그곳에 구비되어 있는 농취증 서류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웬만한 서류들을 집에서 손쉽게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죠!

 

 

 

정부24

 

www.gov.kr

 

작성하실 때 취득자의 구분란에 농업인/신규 영농/주말·체험영농/법인 등이 있습니다.

취득 농지 면적이
① 1,000㎡이상은 농업인
② 1,000㎡이하는 주말체험영농
③ 신규로 농지를 취득하신 분들은 신규영농
④ 법인은 법인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은 일반 법인이 아닌 농업 법인입니다.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면적이 1,000㎡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실 경우
농취증은 물론
농업경영계획서도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농취증 발급서 발급비

1,000원입니다.

 

농취증 발급 처리기간

약 4일 정도이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틀 안에도 가능합니다.

 

꼭 잔금일을 확인하셔서 농취증은 기간을 여유롭게 두고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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