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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 하는 방법 본문
연말정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하는 방법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해야하죠~!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이며, 연말에 실제 소득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고 있어야 해요!
**연말정산이란?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도 근로소득세가 붙게 됩니다.
근로 소득 간이세액 표에 따라서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다음에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의 종류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가 있으며,
이 외 세액 및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방법
● 신용카드 /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면 좋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에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일정 비율을 감면받고,
취업일이 18년도 이후일 경우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마련 공제
월세, 주택임대차 등 주거마련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월세액의 10%,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세액공제
만약 소득이 작다면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는데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납입액의 40%, 보장성 보험의 경우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 누리집, 홈택스 및 손택스를 접속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액과 총급여액 등을 바탕으로 예상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이용자에게 맞는 절세 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먼저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꼭 발급받아 주세요!
① 홈택스→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 간소화
② 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세액 공제 항목 클릭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면 각 공제 금액이 조회됩니다.
- 신입사원이나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모두 조회하세요.
- 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
이렇게 하시면 자동으로 PDF 파일이 다운됩니다.
연말정산 신청 시 주의사항
① 연말정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 근로 기간
전체 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 입사나 퇴사를 한 근로자는 주택마련 저축,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직접 제출해주셔야 해요!
③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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