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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본문
특례보금자리론, 23년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합니다.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가능합니다. (DSR미적용)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택금융공사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서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가격 6억이하 및 부부합산 소득 1억 이하 :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초과 : 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D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대상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 소득
-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금용도
- 구입용도(주택구입)
-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 보전용도(임차 보증금 반환)
▶ 주택수
- 무주택자, 1주택자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이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80%)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 원, 소득 9천만 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 DTI 최대 60%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구 분 | LTV | DTI | |
규제지역 외 지역 실수요자 요건 해당 |
아파트 | 70% | 60% |
기타주택 | 65% | ||
규제지역 | 아파트 | 60% | 50% |
기타주택 | 55% |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 DTI 60% 일괄 적용
▶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총 6가지 만기
*만기 40년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를 조정합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
<특례보금자리론 기본금리>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우대형 (주택 6억이하 & 부부소득 1억이하) |
4.65% | 4.75% | 4.80% | 4.85% | 4.90% | 4.95% |
일반형 (주택6억초과 or 부부소득 1억초과) |
4.75% | 4.85% | 4.90% | 4.95% | 5.00% | 5.05% |
⊙ 우대금리
-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 가능
*만 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 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 인하될 수 있음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적용안>
구 분 | 상 세 요 건 | 우대금리 | 중복적용 | |
주택가격 | 소 득 | |||
아낌e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금리) |
9억원 | 10bp | O | |
(新) 저소득청년 | 6억원 | 6천만원 | 10bp | 최대 80bp |
사회적배려층 (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 우대금리 / 다자녀가구 소득기준 7천만원) |
6천만원 | 40bp | ||
신혼가구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되지 않은 부부/ 결혼에정자 포함) |
7천만원 | 20bp | ||
미분양주택 | 8천만원 | 20bp |
▶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특례보금자리론 지원규모
- 특례보금자리론 (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 원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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