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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본문
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간편인증 확대
● 기존 간편인증 (4)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삼성패스
- 국민은행
- 페이코
- 네이버
- 신한은행
● 변경된 간편인증 (11)
- 기존 7종에서 4종 추가
- 토스
- 하나은행
- 농협
- 뱅크샐러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감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에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에 17% 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에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에 17%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원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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