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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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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미니별 2023. 1. 17. 14:18

23년 연말정산 공제율/신용카드·월세·기부금 세액공제/연말정산 달라진 점

 

간소화 서비스·간편인증 확대

● 기존 간편인증 (4)

  • 카카오톡
  • 통신사 PASS
  • 삼성패스
  • 국민은행
  • 페이코
  • 네이버
  • 신한은행

 변경된 간편인증 (11)

- 기존 7종에서 4종 추가

  • 토스
  • 하나은행
  • 농협
  • 뱅크샐러드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대

재작년 대비 작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증가한 경우

 

기존 공제율 10% → 바뀐 공제율 20%

* 개정 세법에 따르면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그 전해인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함)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 확대

작년 하반기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기존 공제율 40% → 바뀐 공제율 80%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의 경우 작년(22년) 7월-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감

 


무주택 근로자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에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에 17%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개정 전, 월세액에 12% 공제 → 개정 후, 월세액에 17% 공제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함.

 


주택임차 차입금 공제 한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 확대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 → 바뀐 공제 한도 400만원

*작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주택 임차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4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식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공제율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기존 공제율 20% → 바뀐 공제율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련 의료비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기부금 1,000만원 이하

기존 공제율 15% → 바뀐 공제율 20%

● 기부금 1,000만원 초과

기존 공제율 30% → 바뀐 공제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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