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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
전세계약기간이 2년인 이유는 무엇일까?
전세계약기간은 왜 2년으로 하는 걸까?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를 보시면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1항에 이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2년 미만이라고 해도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도 나와 있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1년 계약이 만료될 시점에 임차인은 2년 기간 보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꼭 2년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1년 계약을 해도 무관하다는 거구요.
다만, 혹여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통상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으로 된다면 그만큼 공실이 생기는 기간이 짧아지고, 중개보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기에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2년을 법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주면, 세입자를 자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이고, 손실 없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생겨 퇴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려고 한다면 부동산 보수를 지급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긴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원만하게 조율하여 1년 계약 기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이 법안을 활용하기 좋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나는 2년은 꼭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1년만 살고 나가라고 한다면,
임차인으로써의 전세계약 2년을 주장할 수 있어서 나를 보호할 수 있죠!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으로 인정되는 사항이므로 계약내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하며, 2년 연장된 것으로 재계약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의 상황에서 퇴거하기 3개월 이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어 이어지고 있을 때 계약해지를 해볼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갱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니,
본 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의 연장 유무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면 계약 기간 동안엔 계속해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으며, 법으로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이와 다르게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임을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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