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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별 정보리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본문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신청 시 LTV 30% 적용합니다.
기존 LTV 0%에서 완화되었습니다.
-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LTV 50%
- 기존주택 미처분 조건 : LTV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 기존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0 → 60%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관련 각종 제한 완화
- 기존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존재
①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 원)
②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③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④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 개선 :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각종 제한 일괄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투기(과열) 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한도 폐지
●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폐지
●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 원까지 취급 가능
- 개선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자금용도를 증빙하지 않은 생활안정자금 2억 한도 폐지
● 대출 기간 중 주택을 추가매수하지 않겠다는 특약 체결 유지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1년 한시)
- 기존 :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대환은 신규대출로 취급하여 대환시점의 DSR 적용
- 개선 :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하여, 금리상승, DSR 규제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 방지 (1년 한시 및 증액불허)
● 동일금액 이하, 동일 물건, 동일 차주 생활안정자금 대환시 대환대상 대출 기표시점의 DSR 적용
서민·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기존 :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가능
①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② 무주택세대주
③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개선 :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 6억 원) 폐지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 가능
* 서민 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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