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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교육 개정사항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장애수당/자립준비청년/부모급여/재난적의료비/최저임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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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교육 개정사항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장애수당/자립준비청년/부모급여/재난적의료비/최저임금)

미니별 2023. 2. 4. 10:20

2023년 보건·복지·교육 개정사항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장애수당/자립준비청년/부모급여/재난적 의료비/최저임금)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건/복지/교육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 최대 생계급여액 : 154만 원 → 162만 원 (4인가족 기준)

▶ 재산기준 완화

  - 35,000여 가구 생계급여 신규수령 가능 

  - 13,000여 가구 의료급여 신규수령 가능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22년 하반기 대비 5.47% 인상

- 현행 : 1인가구 583,400원 /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 1인가구 623,300원 / 4인가구 1,620,200원


장애수당 단가 인상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성인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장애수당 단가 50% 인상

- 현행 : 재가 월 4만 원 / 시설 월 2만 원

변경 : 재가 월 6만 원 / 시설 월 3만 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① 자립수당 인상

월 35만 원 → 월 40만 원

 

② 의료비 지원 (23년 하반기)

- 현행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가입자 수준

- 변경 :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 2종 수준

**1차 외래 본인부담금 1,000원, 2·3차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부모급여 도입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만 0세 : 월 70만 원
  • 만 1세 : 월 35만 원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 지급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및 대상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기존 : 외래 6대 중증질환

- 변경 : 모든 질환 (비필수 의료비 제외)

 

▶ 지원 기준

- 연소득 대비 10% 초과 시 지원

- 재산기준 7억 원 이하로 완화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K-Digital Training 훈련분야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5개 직종 추가 : LED응용, 녹색순환자원관리, 제품 SW구축, 드론제어, 전자응용기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 확대

취업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합니다.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 취업활동계회기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 환산 시 : (8시간 기준) 76,960원
  • 월 환산시 : (주 40시간 기준) 2,010,58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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