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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가족 개정사항 (한부모가족/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부모/위기청소년/1인가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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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가족 개정사항 (한부모가족/아이돌봄서비스/청소년부모/위기청소년/1인가구)

미니별 2023. 2. 3. 10:28

2023년 보육·가족 개정사항 (한부모가족/아이 돌봄 서비스/청소년부모/위기청소년/1인가구)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보육/가족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 확대

복지급여 지급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신규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 3만 명
  • 아동 양육비 지원 : 월 20만 원

**한부모가족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지원시간은 늘리고, 지원대상은 넓히는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

 

구분 22년 23년
지원시간 연 840시간
(1일 3.5시간)
연 960시간
(1일 4시간)
지원가구 7만 5천여 가구 8만 5천여 가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확대됩니다.

  • 월 20만 원씩 12개월로 확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합니다.

 

  • 생활비 상한액 : 월 55만 원 → 월 65만 원으로 인상

** 예산증액 : (22년) 2,147백만 원 → (23년) 3,587백만 원 (증 14억 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재정에 따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 강화됩니다.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7일 이내) 및 임대주택(3개월 내외) 주거 지원
  •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1인가구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병원동행, 단기·가사 간병 지원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아파도 기댈 가족이 없는 청년·노년 등 1인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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