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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미니별 2023. 2. 2. 15:06

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제/금융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이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시 : 700만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근속연수 현행 개정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근속연수
6-10년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 5년)
11-20년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 - 20년)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 300억 원
  • 20년 이상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개정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5%
3억원 초과 0.7%
6억원 초과 1.0%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1.3% 2.0%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5% 3.0%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2.0% 4.0%
94억원 초과 2.7% 5.0%
법인 2.7% 5.0%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 15-34)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기업
(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1,450 1,550 800 400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 (1년)

구분
(청년 범위 : 15-34)
공제액 (단위 : 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1,300 900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 단일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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