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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본문
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제/금융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이상
근로장려금 | ||
현행 | 개정 | |
단독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 |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
현행 | 개정 | |
자녀 1명 당 | 70만원 | 8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 : 400만 원 → 600만 원
- 퇴직연금 포함 시 : 700만 원 → 900만 원
- 1,200만 원 초과 연금수령 시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상향합니다.
근속연수 | 현행 | 개정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100×근속연수 |
6-10년 | 150만원 + 50만원×(근속연수 - 5년) | 500만원 + 200만원×(근속연수 - 5년) |
11-20년 |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 - 10년) |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 - 10년)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 - 20년) |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 - 20년)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합니다.
**가업상속공제
- 10년 이상 : 300억 원
- 20년 이상 : 400억 원
- 30년 이상 : 600억 원
주택분 종부세 세율·세부담 상한 조정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중과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과세표준 | 개정 |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 0.7% | |
6억원 초과 | 1.0% |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3% | 2.0%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5% | 3.0%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0% | 4.0%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인 | 2.7% | 5.0%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시행합니다.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청년 범위 : 15-34) |
공제액 (단위 : 만원) | |||
중소 (3년) | 중견 (3년) |
대기업 (2년) |
||
수도권 | 지방 | |||
상시근로자 | 850 | 950 | 450 | - |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여성 등 |
1,450 | 1,550 | 800 | 400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 (1년)
구분 (청년 범위 : 15-34) |
공제액 (단위 : 만원) | |
중소 | 중견 | |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 |
1,300 | 900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제약된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 규제지역 내 LTV 한도 50% 단일화
-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허용
※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4억→6억, LTV 70%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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