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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기준 / 주정차 가능한 곳 / 불법주정차 과태료 본문
불법주정차 기준 / 주정차 가능한 곳 / 불법주정차 과태료
나도 모르게 주차·정차해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기준,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봅시다!
주정차 절대 하면 안 되는 곳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 소방시설 표지판이 있는 곳
▶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이곳에는 절대 주정차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
주·정차 금지 구역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
▶ 일반도로 황색 실선
- 요일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입니다.
▶ 일반도로 황색 점선
- 운전자가 차량에 승차해 있는 경우,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곳입니다.
▶ 일반도로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시설 5m 이내
-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항상 소화 시설 주위에 주정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 소화시설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 8-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버스정류장 10m 이내
- 버스 탑승객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 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시야가 제한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주정차 금지입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④ 어린이 보호 구역
-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 30㎞도 함께 지켜주세요.
-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시,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⑤ 횡단보도 위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하시면 안 됩니다.
- 횡단보도 위 주정차 시,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장소를 파악하여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라요~!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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