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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본문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관리
국토교통부는 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①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 확대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합니다.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하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민 등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합니다.
②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필수 통보
관할 지자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지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전국 행정처분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행 공동주택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④ 관리사무소장이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함으로써, 회계직원의 횡령 방지하고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반영
① 지하주차장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합니다.
최근 태풍·홍수로 인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이에 대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②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규제 완화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하여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합니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하여 선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 시 장기수선계획 수립항목 자체 조정 가능
첨단 보안·방법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입주자등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첨단 보안·방범시설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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