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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양도세율 본문
2023년부터 바뀌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양도세율
2022년 7월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세 (양도소득/종합소득 등)에 적용된다고 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소득세란?
소득세는 자연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인세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소득세 세율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등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비례세율 및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22년 12월 31일 까지 |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 | 15%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000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1.5억 원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 원 초과 | 45% |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어서 누진공제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양도세의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고,
과세표준 구간과 누진공제 등 변경된 사항들도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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