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도소득세
- DSR
- 확정일자
- 깡통전세
- 부모급여
- 특례보금자리론
- 상속세
- 일시적1가구2주택
- 확정일자받는법
- 양도세
- 임대차등기명령
- DTI
- 농지매매
- 전답매매
- LTV
- 깡통전세전세금반환
- 임차권등기명령뜻
- 역전세
- 임차권등기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임차등기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인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취득세
- 양도세계산기
- 전입신고
- 기준금리
- 임차인등기명령
- 상속세율
- Today
- Total
미니별 정보리뷰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하는 법 (삼일절,광복절,개천절,현충일,제헌절,현충일) 본문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하는 법 (삼일절,광복절,개천절,현충일,제헌절,현충일)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날
⑴ 국경일
① 3·1절 (3월 1일)
② 제헌절 (7월 17일)
③ 광복절 (8월 15일)
④ 개천절 (10월 3일)
⑤ 한글날 (10월 9일)
⑵ 기념일
① 현충일 (6월 6일 , 조기)
② 국군의 날 (10월 1일)
⑶ 국가장 기간 (조기)
⑷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⑸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국기를 다는 시간
ㆍ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ㆍ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합니다.
ㆍ국기를 매일 게양·하강 하는 경우
- 다는 시간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간 : 3월~10월은 오후 6시 / 11월~2월 오후 5시
혹시나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개 갠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① 국경일과 기념일의 경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② 조의를 표하는 날
깃면 너비(세로) 만큼 내려서 게양해야 합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는 경우를 조기라고 부릅니다!
- 현충일(6월 6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
태극기 관리 및 보관법
⑴ 오염·훼손된 경우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⑵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보관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다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가정에 태극기가 없는 경우들도 많더라구요.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을 기억해주시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정보 >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보상금 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0) | 2022.11.08 |
---|---|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0) | 2022.11.07 |
집을 매수할 때, 방향별 장단점은 무엇일까? (0) | 2022.11.07 |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0) | 2022.11.07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