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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본문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일까?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기존주택 | 신규주택 | 신규주택 취득시점에 따른 기존주택 매도기간 |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 3년 이내 매도 |
2018년 9월 14일 ~ 2019년 12월 16일 취득 |
2년 이내 매도 | ||
20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 |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3년 이내 매도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거주요건 2년 적용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이 있는 경우 |
거주요건 제외 |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주택 |
조정대상지역지정일 이전 취득주택 | |
조정대상지역지정일 이전 계약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한 주택 | |
2019년 12월 16일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
분양권 취득시기
구 분 | 취득시기 |
최초 분양계약 | 분양권 당첨일 |
타인에게분양권 전매로 취득 | 잔금 청산일 |
미분양아파트를 건설사로부터 취득 | 분양 계약일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에 관한 개정 부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 (개정)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 요건 폐지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최대 2년)
→ (개정) 전체 삭제
개정이유는 무엇일까?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적용시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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