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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니별 2022. 11. 4. 15:06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로 가게 되는 경우,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나 전세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원룸의 경우는 당연히 주거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합되어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는 이유는 소유자가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거주하려는 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면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적힌 경우들이 있습니다.주거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별로 걱정될게 없지만, 업무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수도 있어요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상관없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란,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줄 목적으로 하여 전십신고가 가능한 임대사업자입니다.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하지만, 전입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계약서도 일반 계약서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하고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또한, 계약 후 전월세 신고 및 관할 지자체에 임대 신고를 해야합니다.

 

 

구 분 내 용
등록시기 준공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등록
등록기관 세무서, 관할 구청·시청 등 지자체
전입신고 가능 (주택 수 포함)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취득세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취득세 200만원 초과인 경우 85% 감면)
보유세 전용면적 40㎡이하 면제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 50% 감면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소득세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신청가능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
임대의무기간 10년

 

일반임대사업자란?

일반임대사업자란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임대를 줄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불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임차인은 월세와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도 납부해야 합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관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4.6%를 납부해야 하며,분양가 중 건물분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주거용으로 임대를 준다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재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 분 내 용
등록시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등록기관 렌트홈, 물건지 관할 세무서
전입신고 불가 (주택 수에 포함 안됨)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건물분의 10%)
취득세 취득가액의 4.6%
보유세 재산세 과세 (토지 및 건물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종합소득세 월차임에 10% 부가세 부과
임대의무기간 10년

 

 

무등록 임대사업자

무등록 임대사업자

혹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모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업무시설로 되어있지만 주거용으로 임대를 내놓으며, 표준계약서가 아닌 일반 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과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같이 관할 지자체에 임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일반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아무 사업자도 내지 않은 '무등록'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이나 업무용이나 소유자가 원하는 대로 임대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구 분 일반임대사업자
준공일 또는 취득일을 기준 2개월 이내  등록시기 계약일 기준 20일 이내
세무서, 관할 지자체 등록기관 물건지 세무서, 렌트홈
가능 전입신고 불가
환급 불가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 가능 (건물분의 10%)
60㎡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
(취득세 20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인 경우 85% 감면)
취득세 취득가액의 4,6%
*전용면적에 따라 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보유세 재산세 과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연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
종합소득세 월차임에 10% 부가세 부과
10년 임대의무기간 10년

 

임대의무기간은 동일하게 10년이지만,

임대사업자에 따라 혜택이나 세금적인 부분이 다르니

잘 고민하시고 결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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