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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미니별 2022. 11. 7. 14:30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요 내용

①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②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③ 법률 공동 소관

법무부·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 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이 부여될까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갱신되는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대 4년의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 건가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고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어떡하죠?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불리한 약정이므로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면 별도의 방식이 필요한가요?

계약갱신요구권을 할 경우 구두나 문자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 문자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남겨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나요?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사를 계획하기 시작하였을 때 미리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계약 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고 싶다면 어떡하죠?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임대차 기간 2년이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겁니다.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으시고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2년 보장과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인과의 원활한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미리 의사를 밝혀 행복한 거주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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