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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금 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본문
토지보상금 받으면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공공의 택지개발사업이나 민간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강제 수용당할 경우, 토지보상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어떤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국가에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는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동산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구요.
보상금 종류 | 관련 세목 | 내 용 |
토지 | 양도소득세 (주민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
-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세 부담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주의 (누진세율+10%,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
건물 | 양도소득세 | -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한 경우 (과수목 과세제외, 가추 및 차양은 건물, 바닥포장비는 토지) |
부가가치세 | - 협의취득 및 수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 |
기계장치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단지 이전비 명목으로 보상 받으면 총 수입금액에 산입 |
이장비 보상금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세) |
-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다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 |
영업손실 보상금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 휴업 또는 폐업 보상인 경우 총 수입금액에 산입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농보상비, 농기구, 농작물보상은 제외) |
기타 지장물 보상금 |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
-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은 사업소득세로 과세 |
수용당하는 토지 위 정착물의 경우 부동산 별로 과세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우선,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건물 이외의 시설물 중 차양 같은 시설에는 별도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농작물이나 농막·농기구·묘목·펌프 등은 수용당하더라도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또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묘의 경우 이장비,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토지가 수용되면서 사업장이 문을 닫을 경우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영업권 보상)은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사업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공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공장시설의 경우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가능한 기계·설비에 들어간 비용만큼 손실보상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인테리어 등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단, 농업 운영하는 사업자가 영농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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