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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 본문
올해 보증보험사고 1조 육박 '작년 2배'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보증사고도 덩달아 급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기에 전세보증금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2월 22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증보헌사고 금액은 9854억원(46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5048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HUG가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대위변제 금액만 7690억 원에 이릅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의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국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1~11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건수는 1만 159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6971건) 대비 45%가량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9~11월 전국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30 가구 이상 단지 기준)는 경기도 양평군으로, 전세가율은 93.3%을 기록했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깡통전세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동의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고,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에는 범정부차원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칫 세입자에 책임 떠넘기식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전세보증금 피해 대책이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맞춰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출처] 이데일리 하지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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