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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별 정보리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신청 시 LTV 30% 적용합니다. 기존 LTV 0%에서 완화되었습니다. -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LTV 50% - 기존주택 미처분 조건 : LTV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로 가게 되는 경우, 대부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월세나 전세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원룸의 경우는 당연히 주거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혼합되어 있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 같아요.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는 이유는 소유자가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거주하려는 오피스텔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보면용도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이라고 적힌 경우들이 있습니다.주거용이라고 적혀 있다면 별로 걱정될게 없지만, 업무시설이라고 적혀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