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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란? 본문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란?
월세가 많이 올라 고민이라면 월세 인상 걱정을 덜 수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가 전면 실시되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세입자도 등록임대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란?
임대사업자 등록한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부기등기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기등기란?
독립적으로 순위번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이는 등기입니다.
기존 등기의 순위와 효력을 그대로 갖게 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혜택
① 거주 안전성 증가
-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10년) 동안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② 임대료 인상 부담 감소
- 임대료 인상 폭이 5%이내에서 증액되도록 제한합니다.
③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 전세 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의무입니다.
부기등기 의무
2년전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부기등기가 의무였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신축 및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에 한해 2년간 유예를 주었고, 올해 12월 10일 이후로 의무화되었습니다.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
부기등기 신청 의무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사업자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 세무서에만 등록한 사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기등기 대상 주택
부기등기 대상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된 모든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부기등기 신청시기
- 2020년 12월 10일 이전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2년 12월 9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신청
- 2020년 12월 10일 이후 :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임.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
내가 들어갈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하는 방법은등기부등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갑구에서 아래 문구만 확인하면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부기등기 표시 예시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순위번호 | 등 기 목 적 | 접 수 | 등 기 원 인 |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
3 | 소유권이전 | 2019년 3월 6일 제3000호 |
2019년 3월 5일 매매 |
소유자 김OO 000000 - 0000000 전라남도 장성군 OO면 OOO길 거래가액 금 200,000,000원 |
3-1 | 민간임대주택등기 | 2020년 12월 11일 제5001호 |
2020년 12월 10일 민간임대주택등록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 |
민감임대주택 부기등기 신청방법
⑴ 방문신청 :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부기등기 신청
● 등기 또는 말소 시 필요서류 ●
① 신청서(인터넷등기소 또는 전국 등기소 비치)
② 임대사업자 등록증 (원본)
③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⑤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이하) 영수필 확인서
⑥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⑵ 인터넷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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