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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방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 하는법 (인터넷/방문)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이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시말해, 이사하면은 주소지를 옮기잖아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전월세 보증금 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입신고 하는법 ① 인터넷 (정부24)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평일에 근무중에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너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정보/부동산정보
2022. 10. 2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