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란
- 확정일자받는법
- DSR
- 임차인등기명령
- 기준금리
- 임대차등기명령
- 상속세율
- 특례보금자리론
- 양도소득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부모급여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명령
- 전답매매
- DTI
- 깡통전세
- 일시적1가구2주택
- 양도세계산기
- 임대인
- 양도세
- 역전세
- 임차권등기명령뜻
- 전입신고
- 깡통전세전세금반환
- 농지매매
- 취득세
- 상속세
- 임차등기
- LTV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보증금반환보증 (1)
미니별 정보리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 대상 주택의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함. *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 대상 주택이 아님.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기한은? ..
정보/부동산정보
2022. 11. 2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