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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신청 시 LTV 30% 적용합니다. 기존 LTV 0%에서 완화되었습니다. -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LTV 50% - 기존주택 미처분 조건 : LTV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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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