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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별 정보리뷰
2023년 세제·금융 개정사항 (근로/자녀장려금/연금계좌/퇴직소득세…) 2023년, 새해에 개정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세제/금융 관련 부분입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합니다. 재산요건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 10% 수준 이상 근로장려금 현행 개정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 현행 개정 자녀 1명 당 70만원 80만원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상향합니다. 연금저축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