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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종부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변경된 부분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 변경된 부분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득세 세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매매) - 1주택 세대(A) 조정지역주택(B) 취득시 8% 중과세율 적용 - 2주택 세대(A,B)가 조정지역 주택(C)를 취득시 12% 중과세율 - 1주택 세대(A) 비조정지역 주택 (B)취득시 1~3% 기본세율적용 - 2주택 세대(A,B)가 비조정지역 주택(C) 취득시 8% 중과 적용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증여)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12%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인 증여자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 증여시 3.5% 기본세율 적용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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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