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
| 2 | 3 | 4 | 5 | 6 | 7 | 8 |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 30 |
Tags
- 농지매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기준금리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등기
- DSR
- 양도세계산기
- 임차권등기명령
- 전입신고
- DTI
- 임차인등기명령
- 양도세
- 임차권등기란
- LTV
- 깡통전세
- 깡통전세전세금반환
- 취득세
- 확정일자
- 상속세율
- 임대인
- 임차권등기명령뜻
- 부모급여
- 확정일자받는법
- 일시적1가구2주택
- 상속세
- 전답매매
- 양도소득세
- 역전세
- 임대차등기명령
- 특례보금자리론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생활안정자금목적 (1)
미니별 정보리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60% ●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자금 신청 시 LTV 30% 적용합니다. 기존 LTV 0%에서 완화되었습니다. -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조건 : LTV 50% - 기존주택 미처분 조건 : LTV 30%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기존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모든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 개선 :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허용 * 규제지역 LTV 0 → 30% * 비규제지역 LTV..
정보/부동산정보
2023. 3. 1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