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별 정보리뷰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본문

정보/부동산정보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미니별 2022. 11. 7. 16:00

자경농지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조건 8년자경 자경여부는 어떻게?

 

자경농지

자경농지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자경을 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조건들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건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거주
②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
③ 경작 기간 8년 이상
④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먼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해야 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가 30㎞ 안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작 기간이 8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편입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하면
그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줍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1년 이상 자경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포함하고,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배우자의 경작 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비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경 감면

거주자인 상태에서 8년 자경 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이 됩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농지는 애초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므로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어 2013년 2월 15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었습니다.

 

8년 자경 농지 감면법이 배제되는 경우

농지가 국토의 법률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등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는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농지대장(농지원부)
- 직불금 수령내역
- 농약 등 구입 영수증
- 농협 조합원 증명원
- 농산물 판매 확인서
- 자경농지사실확인서
- 인우보증서
- 농업 일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