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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하는 법 (삼일절,광복절,개천절,현충일,제헌절,현충일)

미니별 2022. 11. 7. 15:18

국경일 태극기 다는 법 태극기 게양하는 법 (삼일절,광복절,개천절,현충일,제헌절,현충일)

국경일에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태극기 게양하는 날

⑴ 국경일

① 3·1절 (3월 1일)

② 제헌절 (7월 17일)

③ 광복절 (8월 15일)

④ 개천절 (10월 3일)

⑤ 한글날 (10월 9일)

 

⑵ 기념일

① 현충일 (6월 6일 , 조기)

② 국군의 날 (10월 1일)

 

⑶ 국가장 기간 (조기)

 

⑷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⑸ 지자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날

 

[출처] 행정안전부

국기를 다는 시간

국기는 매일 24시간 달 수 있으나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에만 합니다.

국기를 매일 게양·하강 하는 경우

   - 다는 시간 : 오전 7시

   - 내리는 시간 : 3월~10월은 오후 6시 / 11월~2월 오후 5시

 

혹시나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개 갠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면 됩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은 사진과 같이 두 가지입니다.​

​① 국경일과 기념일의 경우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 합니다.
-5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 지정일

​② 조의를 표하는 날
깃면 너비(세로) 만큼 내려서 게양해야 합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는 경우를 조기라고 부릅니다!
- 현충일(6월 6일), 국장 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 지정일

태극기 관리 및 보관법

⑴ 오염·훼손된 경우
각급 지자체 민원실, 주민센터에 설치된 태극기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⑵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
국기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탁하거나 다려서 보관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가정집에서 태극기를 다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가정에 태극기가 없는 경우들도 많더라구요.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을 기억해주시고, 국경일에 태극기를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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