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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미니별 2022. 11. 14. 16:33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① 원칙적으로 2년 보유만 해도 되는 경우
②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구분은 주택의 취득 시기 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2017년 8월 2일 (82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
- 2년 보유만 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2017년 82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
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
②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 2년 보유와 함께 2년 거주도 해야 양도세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전세를 낀 '갭투자'로 구입한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만 놓고있다가 2년 뒤에 팔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도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면,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해도 됩니다.

 

 

그런데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으로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인정하게 됩니다.

*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하여 1주택이 되었다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 세대 분리나 멸실은 처분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대분리나 멸실로 1주택이 된 경우에는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취득시기 소재지역 비과세 요건
2017년 8월 2일 이전 취득 전국 2년 보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비조정대상지역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2일 이전 소유자를 포함한 1세대가 무주택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택 2년 보유
이외 2년 보유 및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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